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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우리나의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평균 기대수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도 많이 하지만 노후대비를 잘 준비하긴 쉽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후의 기간도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노후소득이 부족한 이들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연금제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집값이 급등해 2024년에 가입조건이 공시 가격 9억원이하에서 12억 이하로 완화 되었습니다. 

 

종류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 (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가입조건

  • 현재 본인 (주택의 명의자)이 만 55세 이상 혹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도의 오피스텔
  • 다주택자인 경우 모든 주택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
  • 12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장점

  • 평생 거주, 평생 지급 (종신방식):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 보장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 보장
  • 국가의 보증: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 없음
  • 합리적인 상속: 추후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감

 

단점

  • 월 지급액 변동 불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최초 산정된 월 지급액이 고정되며,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음
  • 실거주 제한: 주택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이사가 어렵고, 월세 또는 전세를 줄 수 없음
  • 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1.5%)을 초기 보증료로 납부해야 하며, 주택연금 가입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해 매월 일정 비율의 연 보증료를 납부해야 함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 시점의 담보 주택 시세 및 감정 평가액에 따라 지급금이 산정됩니다. 주택연금 산정 시, 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며, 실제 월지급금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담보 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부가 가입하는 경우, 부부 중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이 책정됩니다.

 

예상연금 조회 하기

 

 

주택연금 신청/절차

  1.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상담/신청
  2. 가입자 요건 심사
  3. 서류작성
  4. 보증서 발급
  5. 대출 실행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보러 가기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여 지급하는 연금이므로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으며, 가입자 및 가입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담보 주택의 거주를 보장하며, 평생동안 연금 지급하므로 은퇴후 삶에 도움되겠지만 단점도 있으므로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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