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환급제도란?고용보험환급제도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해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한 경우, 교육비 일부를 지원(환급)하는 제도입니다.고용보험 환급대상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 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학습자는 신청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미수료자의 경우, 진도율이 50% 이상일 때 진도율에 따라 환급액이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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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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