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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환급제도란?
고용보험환급제도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해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한 경우, 교육비 일부를 지원(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 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 학습자는 신청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미수료자의 경우, 진도율이 50% 이상일 때 진도율에 따라 환급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e러닝 교육의 환급금은 과정별, 기업규모별로 상이하며, 수강 신청 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에 따라 환급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러닝
- 지원금 = 기준단가 × 훈련시간 × 기업규모 × 조정계수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
- 1,000인 미만 기업: 60%
- 1,000인 이상 기업: 40% (교육비의 20% 내외)
- 미수료자 중 진도율이 50~100%인 학습자: 기업규모에 따른 환급금 * 진도율 * 0.8
공개교육
- 지원금 = NCS단가 × 교육시간 × 기업규모별 지원비율(%) + (식비 3,300원 × 식비 지급일수)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
- 1,000인 미만 기업: 60%
- 1,000인 이상 기업: 40%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광업: 300명 이하
- 제조업: 500명 이하
- 건설업: 300명 이하
-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 기타 산업: 100명 이하
이 외에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포함됩니다. 단,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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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예
- 교육비: 50만원
- 환급액: 10만원인 과정을 학습한 경우
환급절차
교육비 전액을 납부한 후, 수료자에 한해 환급됩니다. 환급액은 훈련위탁계약서에 기재된 법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시기
과정 종료 후 8~12주 이내에 순차적으로 환급됩니다.
사업주(회사) Check 사항
- 훈련위탁계약서에 ‘환급정보’를 정확히 기재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반드시 사업주 계좌로 작성해야 하며, 입력된 정보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정보란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 바랍니다.
- 교육비 입금 시 법인명으로 입금, 카드 결제일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
- 개인카드 결제 시 환급 불가
문의처
- 제도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350
고용보험환급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사업주는 인재 양성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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