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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환급제도란?

고용보험환급제도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해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한 경우, 교육비 일부를 지원(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 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3. 학습자는 신청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미수료자의 경우, 진도율이 50% 이상일 때 진도율에 따라 환급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e러닝 교육의 환급금은 과정별, 기업규모별로 상이하며, 수강 신청 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에 따라 환급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러닝

  • 지원금 = 기준단가 × 훈련시간 × 기업규모 × 조정계수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
  • 1,000인 미만 기업: 60%
  • 1,000인 이상 기업: 40% (교육비의 20% 내외)
  • 미수료자 중 진도율이 50~100%인 학습자: 기업규모에 따른 환급금 * 진도율 * 0.8

 

공개교육

  • 지원금 = NCS단가 × 교육시간 × 기업규모별 지원비율(%) + (식비 3,300원 × 식비 지급일수)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
  • 1,000인 미만 기업: 60%
  • 1,000인 이상 기업: 40%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광업: 300명 이하
  2. 제조업: 500명 이하
  3. 건설업: 300명 이하
  4.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5. 기타 산업: 100명 이하

 

이 외에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포함됩니다. 단,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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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예

  • 교육비: 50만원
  • 환급액: 10만원인 과정을 학습한 경우

 

환급절차

교육비 전액을 납부한 후, 수료자에 한해 환급됩니다. 환급액은 훈련위탁계약서에 기재된 법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시기

과정 종료 후 8~12주 이내에 순차적으로 환급됩니다.

사업주(회사) Check 사항

  1. 훈련위탁계약서에 ‘환급정보’를 정확히 기재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반드시 사업주 계좌로 작성해야 하며, 입력된 정보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정보란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 바랍니다.
  2. 교육비 입금 시 법인명으로 입금, 카드 결제일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
    • 개인카드 결제 시 환급 불가

 

문의처

  • 제도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350

고용보험환급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사업주는 인재 양성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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