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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전세주택

든든 전세주택저렴한 전세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주택 공급 계획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3,400호의 주택에 대해 모집공고를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2년간 총 2.5만 호의 든든 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LH는 집주인을 대신하여 전세금을 반환하고,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HUG가 직접 매입하여 1만 가구를 확보합니다. 기존에 한시적으로 공급되던 공공전세주택은 이번에 '든든 전세'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든든 전세주택 공급 방식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주택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택을 든든 전세주택으로 공급합니다. 향후 1년 동안 보증공사가 경매를 통해 직접 낙찰받은 1만 가구를 공공임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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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전세주택 신청 방법

든든 전세주택을 신청하려면, 무주택자는 LH 청약플러스와 HUG 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 정보와 입주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는 약 1,600호에 대해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며, 하자보수가 필요한 나머지 1,200여 호는 하반기에 추가 모집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LH가 제공하는 든든 전세는 전용면적 60~85㎡의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됩니다.

 

LH 청약 플러스 바로 가기

 

HUG는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 협의 및 주택 수선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합니다. HUG 든든 전세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주택입니다.

 

HUG 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

 

든든 전세주택 신청 자격

든든 전세주택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든든 전세는 무주택자(소득, 자산 무관)가 신청 가능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추첨제로 배정됩니다. HUG 든든 전세도 무주택자(소득, 자산 무관)가 신청 가능하며, 전체 물량이 추첨제로 배정됩니다.

 

든든 전세주택 공급 효과

국토교통부는 든든 전세주택을 통해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비아파트 주택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아파트 쏠림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집주인이므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HUG는 추가 매입비용 부담 없이 경매 낙찰을 통해 신속하게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을 통해 자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시장에서는 든든 전세주택의 확대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를 즉시 공급하여 전세금 미반환 우려에 따른 빌라 기피와 아파트 쏠림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도별 공급 물량 계획

연도별 매입 추진물량 (단위 : 호)

구분 LH 든든전세 HUG 든든전세
24년 25년 24년 25년
25,000 5,000 10,000 3,500 6,500
수도권
(서울)
20,500
(7,900)
3,500
(1,000)
7,000
(2,000)
3,500
(1,700)
6,500
(3,200)
수도권 외 4,500 1,500 3,000 - -
매입주택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60 ~ 85 ㎡)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주택)
지원대상 무주택자 (소득·자산 무관)
-신생아·다자녀 우선공급 →
잔여물량 발생 시 추첨
무주택자 (소득·자산 무관)
- 전체물량 추첨제

 

매입물량 (06월 14일 기준)

구분 LH 든든전세 HUG 든든전세
3,450 2,860 590
수도권
(서울)
3,014
(661)
2,414
(366)
590
(295)
수도권 외 446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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