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2순위 조건과 차이
청약 1순위청약 1순위는 일반 청약자들이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순위를 말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나이 제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본인이 세대주이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도 청약이 가능합니다.거주지 요건: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은 해당 도 및 특별시, 광역시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의 복수센트럴자이 아파트 청약 시, 해당 지역은 대전광역시, 인근 지역은 세종특별시와 충청남도입니다.무주택 세대 조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주를 의미하며, 세대원은 세..
생활정보
2024. 8.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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